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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양성건강보험치료(산정특례등록)방법
가슴뛰는 열정
2023. 2. 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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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잠복결핵감염 양성의 경우 치료비등 지원(관할 보건소지원)서
산정특례 치료비 지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제도 안내
1.산정특례등록 치료제도의 목적
잠복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5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하는것으로 확진된 잠복결핵감염자
3. 산정특례 등록후 해당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료받은 경우 본인부담률:0%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4. 적용기간
등록일로 부터 1년
단, 적용기간 종료후 진료 담당의사의 기의학적 판단 하에 적용기간 6개월 연장가능
대부분 치료기간은 6개월
[별지 제3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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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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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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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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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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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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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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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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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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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보험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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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자(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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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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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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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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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택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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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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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 알림톡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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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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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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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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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분
□ 입원 □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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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단확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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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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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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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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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확진방법 ※ 중복 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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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ST
□ 2. IGRA
□ 3. 영상검사 상 활동성결핵 아님
□ 4. 도말/배양검사 상 활동성결핵 아님
□ 5. 조직학적 검사 상 활동성결핵 아님
□ 6. 기타 (□ 1.결핵 발병 고위험군 □ 2.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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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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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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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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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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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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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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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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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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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양성 치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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