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지혜
상소, 상고, 항소, 항고, 상소, 상고, 항소, 항고 구별
가슴뛰는 열정
2023. 2.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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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란?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하며 상소를 하면 상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재판의 확정이 차단된다.
재판의 확정 전에 하는 불복신청인 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 준재심과 구별된다.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란 점에서 동일심급내의 불복신청인 이의와도 다르다.
상소는 위법,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의 불이익을 시정하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제도하에서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상소제도의 목적이다.
2. 상소의 종류
1) 항소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에 불복신청을 하는 상소이다.
2) 상고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다만, 비약상고와 제1심으로서의 고등법원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에 해당한다.
3) 항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는 것을 재항고라 한다.
4) 특별항고
통상의 불복신청이 불가능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이다.(민소법 제420조)
3. 항소심이란?
1) 항소란?
항소라 함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여 제2심 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상소를 말한다.
2) 항소기간
항소기간의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이다.(민소법 제366조)
3) 항소심절차
(1) 항소의 제기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항소장의 심사
원심법원은 한소장을 심사 후 흠결이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2주일내에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3) 항소제기의 효력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확정은 차단하고 제1심 법원에 계속하고 있던 사건을 항소법원에 이심된다.
(4) 항소의 취하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로써 항소제기 후 항소심의 종국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5) 부대항소
부대항소라 함은 피항소인의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부대항소는 항소와는 달리 공격적 신청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필요없으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도 청구의 확장이나 변경 또는 반소의 제기를 위하여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6)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에서 심리의 대상은 항소의 적부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이다.
즉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달리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 아이다.
항소심에는 일반적으로 제1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법 제378조)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한다.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77조)
그리고 항소인이 불복하지 않는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주장을 보충, 정정하고 더 나아가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는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7) 항소심의 종국판결
a. 항소각하
부적합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법 제383조)
b.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84조)
c. 항소인용
* 원판결의 취소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인의 불복이 이유있다고 하는 본안 판결을 항소인용이라 한다.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항소를 인용한다.(민소법 제386조, 제387조)
이 경우에 항소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을 한다.
ㄱ) 자판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소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ㄴ)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소법 제388조)
ㄷ) 이송
전속관할의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관할권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상고심이란?
1) 상고란?
상고라 함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판결의 당부를 심사해 주도록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민소법 제392조)
항소심의 환송판결이나 이송판결도 종국판결이므로 상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제1심인 경우와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민소법 제392조, 제360조)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예하 준사법기관의 심판인 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특허법 186조)과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해난심판74)도 상고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고제도를 통하여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2) 상고심 절차
(1) 상고의 제기
상고장은 원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원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고장의 심사
상고장이 제출되면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을 심사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97조)
상고인이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99조)
(4) 부대상고
피상고인은 상고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인 까닭에 소의 변경이나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전부승소자는 부대상고를 할 수 없다.
(5) 상고심의 심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된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민소법 제401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이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6) 상고심의 종료
상고심도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와 종국적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다.
상고심의 종국판결은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a) 상고각하
상고요건의 흠결로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민소법 제395조, 제383조)
b) 상고기각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없는 경우 또는 기간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로 기각한다.
원판결이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84조)
c) 상고인용판결
상고법원응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스스로 재판을 한다.
ㄱ) 파기환송, 이송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변론갱신뒤의 속행절차에서 당사자는 당해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의 변경, 항소취지의 변경, 반소의 제기, 부대항소, 항소의 취하, 새로운 공격, 방어밥법의 제출이 가능하다.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소법 제406조)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실과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을 받는다.(민소법 406조)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파기환송이나 이송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ㄴ) 자판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원퍈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스스로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소법 제407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판을 요하는 사건도 파기환송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1. 상소란?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하며 상소를 하면 상소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재판의 확정이 차단된다.
재판의 확정 전에 하는 불복신청인 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 준재심과 구별된다.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란 점에서 동일심급내의 불복신청인 이의와도 다르다.
상소는 위법, 부당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의 불이익을 시정하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제도하에서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기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상소제도의 목적이다.
2. 상소의 종류
1) 항소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에 불복신청을 하는 상소이다.
2) 상고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다만, 비약상고와 제1심으로서의 고등법원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에 해당한다.
3) 항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는 것을 재항고라 한다.
4) 특별항고
통상의 불복신청이 불가능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이다.(민소법 제420조)
3. 항소심이란?
1) 항소란?
항소라 함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여 제2심 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상소를 말한다.
2) 항소기간
항소기간의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이다.(민소법 제366조)
3) 항소심절차
(1) 항소의 제기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항소장의 심사
원심법원은 한소장을 심사 후 흠결이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2주일내에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3) 항소제기의 효력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확정은 차단하고 제1심 법원에 계속하고 있던 사건을 항소법원에 이심된다.
(4) 항소의 취하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로써 항소제기 후 항소심의 종국판결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5) 부대항소
부대항소라 함은 피항소인의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키는 신청을 말한다.
부대항소는 항소와는 달리 공격적 신청이므로 항소의 이익이 필요없으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도 청구의 확장이나 변경 또는 반소의 제기를 위하여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6)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에서 심리의 대상은 항소의 적부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이다.
즉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달리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 아이다.
항소심에는 일반적으로 제1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법 제378조)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한다.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77조)
그리고 항소인이 불복하지 않는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의 주장을 보충, 정정하고 더 나아가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는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7) 항소심의 종국판결
a. 항소각하
부적합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법 제383조)
b.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84조)
c. 항소인용
* 원판결의 취소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인의 불복이 이유있다고 하는 본안 판결을 항소인용이라 한다.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항소를 인용한다.(민소법 제386조, 제387조)
이 경우에 항소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을 한다.
ㄱ) 자판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소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ㄴ)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소법 제388조)
ㄷ) 이송
전속관할의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관할권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상고심이란?
1) 상고란?
상고라 함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 판결의 당부를 심사해 주도록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민소법 제392조)
항소심의 환송판결이나 이송판결도 종국판결이므로 상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제1심인 경우와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직접 상고할 수 있다.(민소법 제392조, 제360조)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부예하 준사법기관의 심판인 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특허법 186조)과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해난심판74)도 상고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고제도를 통하여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2) 상고심 절차
(1) 상고의 제기
상고장은 원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원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고장의 심사
상고장이 제출되면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을 심사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97조)
상고인이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99조)
(4) 부대상고
피상고인은 상고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인 까닭에 소의 변경이나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전부승소자는 부대상고를 할 수 없다.
(5) 상고심의 심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된 한도에서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민소법 제401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이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6) 상고심의 종료
상고심도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와 종국적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다.
상고심의 종국판결은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a) 상고각하
상고요건의 흠결로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민소법 제395조, 제383조)
b) 상고기각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없는 경우 또는 기간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로 기각한다.
원판결이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법 제384조)
c) 상고인용판결
상고법원응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스스로 재판을 한다.
ㄱ) 파기환송, 이송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변론갱신뒤의 속행절차에서 당사자는 당해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의 변경, 항소취지의 변경, 반소의 제기, 부대항소, 항소의 취하, 새로운 공격, 방어밥법의 제출이 가능하다.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소법 제406조)
이 경우 상고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실과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을 받는다.(민소법 406조)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파기환송이나 이송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ㄴ) 자판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원퍈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스스로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소법 제407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판을 요하는 사건도 파기환송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과거 자료올려요~~
즐거운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