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추심명령-과거자료
전부명령/추심명령-과거자료
1.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민법 제404조, 제405조)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은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환가방법인 이부명령의 일종으로 전부명령에 대한 말이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집행채권자에게 그 송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자 채무자에게 송달하였을 때에 생긴다.
추심명령의 신청인지 전부명령의 신청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추심명령의 효력
1)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하므로 채권추심행위를 벗어난 채권의 면제, 화해, 기한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채권의 전액에 미친다.
다만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을 을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하고 그 제한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의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압류채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꾀할 수 있다.
또 채권자는 적당한 시기에 추심하여야 한다.
그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62조와 제583조에 규정이 있다.
2)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주체이며 이 점에 있어서 전부명령과 다르다. 또한 위험부담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무자는 채권증거와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체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자이며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지고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면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