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란(민사/형사/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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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상,행정법상 압류란?

1. 압류란 ?
광의로는 특정의 사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2. 민사소송법상의 압류
압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리 등 국가의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저항을 배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목적이므로 과분압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 즉 집행채권의 만족과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집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또는 압류한 물건을 환가하여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보상하고 잉여를 얻을 가망이 없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압류방법은 집행기관과 함께 압류재산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어음, 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부동산, 선박의 강제경매의 경우는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부동산의 강제관리의 경우는 집행법원의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압류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의 환가 가능한 현재의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에 들지 않은 것이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인 재산을 국가의 점유로 옮겨 놓는 것이고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금지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력은 과실, 종물, 종된 권리, 담보물권에도 미친다.
3. 행정법상 압류
국세체납처분의 일단계로서 채납자가 독촉을 받고서 그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등에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것를 확보하는 강제행위, 절차는 민사소송에 비하여 간이하며 행정기관 스스로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국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위한 압류에는 형사상의 소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을 요한다.
4. 형사소송법상 압류
압수의 일종이며 증거물 또는 몰수해야 할 물건이라고 사료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압수를 함에 있어서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와 소유자, 소지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유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를 특히 압류라 하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