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공탁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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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공탁의종류 알아볼까요?
1.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다.
현행 공탁법하에서는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
공탁방법, 절차는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법, 사법에 걸쳐서 많이 있는데 다음 4종으로 대별할 수 있다.
2. 공탁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수단,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공탁 중 가장 중요한 실체법상의 의의를 가진다.
공탁원인은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및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다.
2) 담보공탁
채권담보를 위하여 하는 공탁으로서 상대방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민사소송법 및 세법에 그 예가 있다.
3) 보관공탁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 일시공탁으로서 보관하는 것이다.
4) 특수공탁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하는 공탁 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탁이다.
3. 공탁소
볍령의 규정에 의한 금전, 유가증권의 공탁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보통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소재지에 둔다.
실제로공탁물을 보관하는 공탁물보관자(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소의 대행기관에 불과하고 공탁자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교부의무를 지는 공탁소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