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정리
1.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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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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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합건물 등으로 각호나 각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등의 화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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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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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수용동산의 화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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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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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및 수용동산의 화재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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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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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하여 화재이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별도의 상품으로 휴지보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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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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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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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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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공사목적물에 생긴손해,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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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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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공사 중 조립목적에 생긴 손해,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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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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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비용 등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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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기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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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분류 이외의 기술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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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c k a g e 보험 |
● PAR(Property All Risks) : 재산종합위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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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Machinery Breakdown) : 기계위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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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Business Interrupution) : 기업휴지위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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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General Liabilty) : 배상책임위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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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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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담보지역내에서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에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All Risk 담보방식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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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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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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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보 상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
● 해외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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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보 상 : 해외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산재법상 재해보상책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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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근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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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보 상 :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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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훈생근재보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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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보 상 : 직업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 법률상의 보상책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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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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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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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활동에 기인된 배상책임위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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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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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무레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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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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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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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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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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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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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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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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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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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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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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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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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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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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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류이외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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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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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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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판매,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결과에 기인한 배상책임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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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회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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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회수비용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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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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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자체의 하자나 결함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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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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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Malpl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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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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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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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신체이외의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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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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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성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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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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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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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물손해, 손해배상책임 및 구성원의 신체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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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성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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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레저활동 중 상해, 레저용품, 배상책임손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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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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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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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도난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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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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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대한 파손손해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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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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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손해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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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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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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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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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금 : 피보험자가 상금이나 상품 등의 지급을 구체화시키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
기 타 : 소송비용 등 상기 이외의 비용보험 종목 |
3. 장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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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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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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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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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화재로 인한 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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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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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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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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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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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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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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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의 소속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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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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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 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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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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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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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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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의 해외연수행(유학생)이 체류 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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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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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치료함에 따른 손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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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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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등 상기 이외의 상해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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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유치권/질권/근저당권/저당권 이란 (0) |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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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0) | 2023.02.08 |
상소, 상고, 항소, 항고, 상소, 상고, 항소, 항고 구별 (0) | 2023.02.08 |
"채용신체검사서" 당일발급 안내 (0) |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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