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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질권/근저당권/저당권 이란

삶의 지혜

by 가슴뛰는 열정 2023. 2.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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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데 시계의 수선을 한 시계점은 그 시계의 수선료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할 수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물에 가한 보존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치적 효력으로서 수선대금청구권이나 보존비상환청구권이 확보된다.

요컨데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권리)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저당권과 함꼐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2. 질권의 특성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이 점에서 유치권과는 다르고 저당권과는 같으나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겨서 이에 유치적 효력을 주는 점과 목적물이 동산인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그 목적물의 범위가 광범한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다.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적 효력과 함께 극히 강력한 담보력을 발휘한다.

또 담보물권 일반의 성격으로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질권에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3. 질권의 종류
민법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통으로 설정되는 동산질(양복, 시계 등의 입질)외에 권리질(채권, 유기증권 등의 입질)이 있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토지, 전답 등의 입질)이 인정되었으나 현행민법은 부동산질을 폐지하였다.

이와같은 이른바 민사질이외에 상법 그 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 영업질, 공익질 등이 있다.

4. 질권의 제한적 의의
질권은 목적물을 유치하고 채무자(질권설정자)의 사용, 수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질권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이것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이나 영업의 자금획득수단이라고 하는 근대적 담보기능은 바랄 수 없다.

오직 일상생활상의 말하자면 서민금융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그마한 생활자재(동산 : 양복, 시계 등)를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을 얻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입장에서의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유질계약의 금지라든가 공익전당포에 의한 간이하고 합리적인 자금의 제공이라든가 영업전당포의 감독이 문제된다.

그리고 주식, 채권 등의 입질이 요즘의 재산구성의 전화(부동산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와 함께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근저당권 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예 : 당좌대월계약)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이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최고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저당은 은행과 그 거래처간의 계속적 신용관계나 객주,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 물품공급관계에서 생기는 무수의 채무를 일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것인데 판례는 한때 근저당이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무효로 했었으나 거래계의 필요를 억압할 수 없어서 결국 이의 유효를 선언하였고 학설도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민법은 명문으로써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채무가 없는데도 저당권은 성립하고 한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순위의 저당권의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 등이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다만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이상의 우선변제권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저당권

 

1.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특색 및 기능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에 유용하고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하여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의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된다)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데 각종재단(재단저당),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 저당권은 주로 채무담보의 수단으로서 법률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자금조달을 매개하는 법적형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이르고 있어 이른바 투자저당에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저당권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한다.

여기에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조화의 문제가 생긴다.

3. 저당권 설정계약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4. 저당권의 순위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 저당, 2번저당이라 불리운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5. 저당권의 포기, 양도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가나 양도할 수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를 후순위자을 위하여 포기양도할 수도 있다.

6.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판재를 받는 것.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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