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 올려요~
제권판결
공시최고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익으로 권리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형성판결. 상법 제360조, 회사정리법 제262조 등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고가 없는 권리는 실권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에는 어음, 주권 등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정한 증서를 분실 또는 멸실한 때에 그 증서를 무효로 하고 증서가 없더라도 의무부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특별규정도 있다.
제권퍈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요지를 관보나 공보 또는 신문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권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권리의 득상, 변경이 발생한다.
판결 후 판결의 취지와 상반되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판결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제권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상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절차 또는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시최고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익으로 권리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형성판결. 상법 제360조, 회사정리법 제262조 등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고가 없는 권리는 실권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에는 어음, 주권 등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정한 증서를 분실 또는 멸실한 때에 그 증서를 무효로 하고 증서가 없더라도 의무부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특별규정도 있다.
제권퍈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요지를 관보나 공보 또는 신문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제권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권리의 득상, 변경이 발생한다.
판결 후 판결의 취지와 상반되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판결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제권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상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절차 또는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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