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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변제란?

열정korea

by 가슴뛰는 열정 2023. 2.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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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윈변제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예 : 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중의 1인이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변제로 인한 대위라고 하고 이 대위를 수반하는 변제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2. 임의변제와 법정대위

변제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은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승락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를 임의대위라고 하며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 불가분채무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가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하는 경우를 법정대위라고 한다.

임의대위의 경우는 채권양도의 경우와 동일한 대항요건(채무자에의 통지, 승락)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일부대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가 있었을 경우에 생기는 대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을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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