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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거자료

열정korea

by 가슴뛰는 열정 2023. 2.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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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거자료 업로드중

1.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부명령의 하나이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압류채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심명령보다 오히려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2.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2) 채무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의 주체인 지위를 잃고 이후 법률상 유효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 반면 채권의 변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무자력의 경우에도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지게 된다.

3) 제3채무자는 이후 압류채권자의 채무자가 되므로 전부채권에 따른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압류채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전부명령 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3. 전부명령에 친하지 않는 채권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채권은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1) 금전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을 발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2) 전부명령을 종국적으로 권리를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음을 채무자에게 허용한 경우에는 종국적 집행을 하지 아니할 취지이므로 이들 채권을 위하여서는 이 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3) 이미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나 이미 배상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하므로 역시 허용될 수 없다.1.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부명령의 하나이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압류채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심명령보다 오히려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2.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2) 채무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의 주체인 지위를 잃고 이후 법률상 유효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 반면 채권의 변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의 무자력의 경우에도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지게 된다.

3) 제3채무자는 이후 압류채권자의 채무자가 되므로 전부채권에 따른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압류채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전부명령 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3. 전부명령에 친하지 않는 채권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채권은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1) 금전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을 발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2) 전부명령을 종국적으로 권리를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음을 채무자에게 허용한 경우에는 종국적 집행을 하지 아니할 취지이므로 이들 채권을 위하여서는 이 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3) 이미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나 이미 배상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하므로 역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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