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간단정리
마스크 착용 기준
기준일 : 2023년도 2월 1일
실내마스크 착용대상지역
의료기관.약국(대형 마트내 약국포함)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내의 헬스장.탈의실
대중 교통 수단 탑승중
(버스,철도,여개서선, 택시, 항공기,전세버스포함)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휴게실 공간 포함
유치원. 학교.학원의 통학차량
전부명령-과거자료 (0) | 2023.02.08 |
---|---|
대위 변제란? (0) | 2023.02.08 |
대위 변제란? (0) | 2023.02.07 |
미세먼지 많은날 공기정화식물 알아보기 (0) | 2023.02.06 |
TBPE결과 양성으로 나올수 있는 약물은 ? (1)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