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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2월 실내 마스크 착용기준

열정korea

by 가슴뛰는 열정 2023. 2.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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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실내 마스크 착용 간단정리

 

 

마스크 착용 기준

기준일 : 2023년도 2월 1일

실내마스크 착용대상지역

의료기관.약국(대형 마트내 약국포함)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내의 헬스장.탈의실

대중 교통 수단 탑승중

(버스,철도,여개서선, 택시, 항공기,전세버스포함)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휴게실 공간 포함

유치원. 학교.학원의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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